2. 인가결정 이후
인가 후 잘 납부하시다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미납된 경우입니다.이때는 법원의 단계별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2-1. 변제계획 진술서 제출 (폐지예정통지서 송달 시)
변제금이 3회 이상 밀리면 법원은 '곧 폐지할 예정이니 할 말 있으면 해라'라는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면 폐지됩니다.
변제계획 진술서(답변서) 즉시 제출해야 하며 미납된 사유(실직, 질병 등)를 소명하고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여 미납을 해결하겠다는 변제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이 진술서와 계획서를 기준으로 트랙킹을 하고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면 면책까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납 횟수가 적다면 어떻게든 납부하여 유지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미납이 10회 이상 넘어가 감당이 안 된다면 과감히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2. 변제계획 수행 정지신청 (당장 납부가 불가능할 때)
답변서를 냈음에도 당장 돈을 만들 방법이 없을 때 신청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변제 기간을 잠시 멈춰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 기준이 까다롭지만 사고나 입원 등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서와 병행하여 유예 시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3. 재신청(추가대출이 생겼을 때)
추가대출이 생겨 기존 회생의 변제금과 추가대출을 변제해야 되는 경우는
추가대출 금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기존 회생을 폐지시키고 재회생을 고려 해보셔야 합니다.
2-4. 즉시항고 (이미 폐지 결정)
폐지 결정이 되면 공고 후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며이때는 반드시 미납금을 완납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면책받기 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하신 변제금은 원금 탕감에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연체 이자 변제로 먼저 차감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에게 폐지예정통지서가 송달이 되면 의뢰인 분들께 전부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진술서 제출 기회마저 놓치면 유지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려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어려운 점이 발생 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