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소득의 불확실성'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로 소명이 가능하지만 영업소득자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1년 혹은 2년의 평균치 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수입은 200만 원인데 작년 수입이 좋아 평균 400만 원으로 잡히면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될 위험이 커지는거죠.
단순히 과거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원자재가 상승, 업계 불황, 기타 비용의 증가)을 법리적으로 적극 소명해야 줄어든 순수익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