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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심 대응 제도입니다.

변호인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될 경우,
채권사는 전화, 문자, 방문, 우편물 등으로
채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개인워크아웃 신청 예정자

워크아웃 제도는 신청 전 연체기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채권사의 독촉·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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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거나
금지명령 기각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

개인회생 폐지로 인해 추심과 독촉이 다시 시작되거나
최근채무 과다, 사행성 빚, 재신청 등의 사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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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채무 사실을 가족·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분

관련 우편(예. 독촉장)을 
함께 사는 가족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면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관련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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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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