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90% 탕감 성공사례

보험설계사 환수금·민사패소구상금 탕감 . 재산은닉 의심 및 노모 부양가족 산입
오늘 공유해드릴 사례는
① 서울 ② 50대 중반 여성 ③ 15년 이상 보험설계사 영업으로 발생된 환수금 및 민사 구상금  ④ 14개월 만에 90프로 이상 탕감 ( 1억 4100 중  1억2700만원 탕감 ) 된 의뢰인의 사례공유 입니다.

1. 상담신청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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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지 김포 / 사업장 서울= > 직장 관할 서울생법원
-성별 연령대:  50대 중반 여성-부양가족:  1.5인 가구(노모 부양) 
-총채무: 신용 1억 4100만원-소득내역: 일반 직장인(CS 업무) 
-주거상황: 본인 계약의 월세
-채무사용처: 15년간 보험설계사 영업 중 발생된 환수금액 및 패소 구상금

2. 신청시 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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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에는 본인 포함 형제가 세 분이지만, 노모 0.5를 적용하여 최소 변제율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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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율 8.02%(탕감율 약92%) 로 개시신청.

 *접수 시 최소 변제율로 접수하는 이유*
   1. 최소변제율로 인가 될 가능성
   2. 최소변제율 부터 법원과 협의를 보기 위함

3. 회생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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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상 보정이 세 번이지만, 유선보정 두 번 포함 총 5차례의 보정을 진행

  *소명이 어려운 보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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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부모님을 부양가족을 산입하게 되면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사항 까지 소명을 하셔야 하며,
소명이 되더라도 형제의 소득과 자산이 많으면 제외가 됨. 
명시된 것 처럼 모친의 연금소득 또한 신청인의 소득으로 책정이 되며,
형제 1/N으로 부양가족이 반영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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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인 계좌로 신청인 오빠분의 외화송금 내역이 많아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재산은닉 사항으로 변제율이 높아 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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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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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24일 변제율 9.87% (탕감율 약 90%) 로 개시결정

5.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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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현재는 해촉하셨지만 15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셨고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 발생한 거액의 환수금과
민사 패소로 인한 구상금 채권까지 겹치면 총 채무액이 1억 4,000만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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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환수금은 보험회사 특유의 강력한 이의신청이
개시이후 진행됨.  방어 논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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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모친 부양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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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부분이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움.(신청인의 경제상황보다 형제자매의 상황이 더 낫기 때문)
하지만 의뢰인의 실제 형편상 모친을 모셔야만 하는 사정을 증명하기 위해
형제들의 소득 상황과 부양 불능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결국 부양가족 0.5인 인정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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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체불명의 외화송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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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고비는 계좌 내역 중 발견된 다수의 외화송금이었음.
형제의 부탁으로 대신 송금해준 것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이나 사행성 지출 로 의심할 수 있음. 
14개월 동안 5차례 보정을 거치며 송금의 원천과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를 뒤져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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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억 4,100만 원 채무 → 1,400만 원 변제 (탕감률 90%)
총 채무: 약 1억 4,100만 원
총 변제금: 약 1,400만 원
탕감액: 약 1억 2,700만 원 (원금의 90%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