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 추심 대처법

빚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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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대처법

압류·경매와 같은 법조치에도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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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변호사를 나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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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확보 (녹취, 촬영)

통화내용은 녹취. 방문했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세요.
방문 시간이 함께 찍혀있다면 더욱 정확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채권사로부터 송달된 우편 또한 증거 중 하나가 되며,
추심 업체의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또한 함께 확보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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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자료를 토대로 불법추심 파악 후 형사고소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행위
8~21시이외 시간에 추심하는 행위
전화 외에 방문을 하는 행위
제 3자에게 대출사실을 누설하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
협박·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중이란 사실을 누설하는행위
경매·압류를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
위 모든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확보한 증거물에 따라 협박·폭행·주거침입죄 개인정보 누출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확보한 증거물로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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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제기(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채권사에 연락하여 '추심이
계속될 경우 금융감독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알리세요.
민원제기를 할 경우, 채권사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계속하여 추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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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용

합법적인 추심만으로 이미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내 채무의 채권자가 대부업체라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대부업체를 상대로 이용 가능한 추심 대응 제도로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서가 채권사에 도달한 순간부터 채권사가
전화, 문자, 방문, 우편물 등으로 채무자와 접촉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변호인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받아야할
채무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변호인이 대신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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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처법

채권자가 보내는 압류 경고장, 예고장은 채권회수를 위한 수단이며
실제로 압류효력이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선 소송절차를 밟거나 지급명령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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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금지

지급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법원의 (전자)우편물을 채무자가
송달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지급명령이 7일 안에 송달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절대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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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체국에서 온 법원 등기우편물 수취 거부

마찬가지로 법원 등기우편물 또한 수령시 지급명령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체부가 법원 등기우편물을 가지고 방문할 경우 수취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이 수령할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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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계속해서 수취를 거부할 경우 1금융권과 카드사는 *공시송달을 요청합니다.
*재판,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 과정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본인에게 도달된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며, 1금융권과 카드사가 아닌
저축은행, 대부업체 또한 본안소송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

1차 재판일자는 빠르면 3주, 느리면 3달 정도 소요됩니다.
참석하든, 하지 않든 패소하게 되어있으니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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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제도 신청

본안소송으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실제로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 급여, 유체동산, 보험, 예·적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즉,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접수시 함께 신청 가능한 금지명령으로 채권 추심·독촉 및
압류, 가압류, 경매와 같은 법조치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압류·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와 경매를 잠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 중지시킨 압류·경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 후에는 중지되었던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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