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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개인회생이 어려운 진짜 이유
분양권을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분양받으셨다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지만 분양권이 얽힌 회생은 일반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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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해제되지 않은 분양권 실무를 정확히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무실은 극히 드물고 이 상태로 회생을 진행했다가는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분양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회생이 어려운 3가지 이유
1.미확정채권
2.해지지연
3.청산가치 반영
분양권이 있는 상태로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위와 같이 3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1. 채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미확정 채권)
계약이 신속하게 해지되어야 위약금 으로 채무가 확정되는데 계약이 살아있으면 법리적으로는 잔금까지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남은 것으로 됩니다.
빚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인가를 미루거나 해제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2. 신탁사와 시행사의 고의적인 해지 지연
채무자가 이자를 못 내서 보증기관이 시행사로부터 대위변제(대신 변제)를 한 상황임에도 시행사와 신탁사는 자신들의 내부 정산을 핑계로 분양계약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대기 기간 동안 고금리의 연체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겁니다.
3. 청산가치(재산) 반영
계약 해지가 안 되어 서류상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있으면 법원은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납부한 계약금을 모두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 으로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들어올 돈은 하나도 없는데 수천만 원이 내 재산으로 반영되어 매월 갚아야 할 회생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향 될 수 있다는거죠.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변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체중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확실한 서류와 근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에 이 분양권은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거나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상실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낸 계약금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으로 전부 뺏기게 되거나 시행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막대한 대출금과 서로 차감되어 사라진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법리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억울하게 내 재산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분양권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